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상해당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공제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40%를 지급함)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대상의료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하며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 (10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다만, 공제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공제기준금액 :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5,000 만원한도
실손의료비
(상해외래형)(갱신형)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3년,갱신종료: 100세)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보상대상의료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기준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공제기준금액 :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처방조제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20 만원한도
실손의료비
(질병입원형)(갱신형)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3년,갱신종료: 100세)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하나의 질병당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공제기준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40%를 지급함)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대상의료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과 비급여(상급병실료 차액은 제외하며 실제로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공제금액 (10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뺀 금액
(다만, 공제금액이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 상급병실료 차액
입원시 실제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의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1일 평균금액 10만원 한도,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공제기준금액 : 10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5,000 만원한도
실손의료비
(질병외래형)(갱신형
(1년갱신형,
보장변경주기: 3년,갱신종료: 100세)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방문 1회당 보상대상의료비[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합계액(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부담금에서 공제기준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가입금액 한도로 지급
※ 공제기준금액 :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중 큰 금액
※ 처방조제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20 만원한도
※
상기 보상내용은 이 보험의 보통약관 및 특별약관을 요약한 것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약관을 따릅니다.
※
다수보험의 경우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및 보상책임액에 따라 계산된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보상책임액으로 지급합니다.
※
각 계약의 보상책임액 합계액이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에서 피보험자 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한 다수보험은 아래의 산출방식에 따라 각 계약의 비례분담액을 계산합니다. 이 경우 입원, 외래, 처방조제를 각각 구분하여 계산합니다.
각 계약별
비례분담액
=
(각 계약의 보상대상의료비 중 최고액
- 각 계약의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 중 최소액)
×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을 합한 금액
<용어의 정리>
- 보상대상의료비 : 실제 부담액 - 보상제외금액*
* 제3관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사항에 따른 금액 및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병실료 차액 중
회사가 보장하지 않는 금액
- 보상책임액 : 보상대상의료비 - 피보험자부담 공제금액)과 보험가입금액 중 작은 금액
- 다수보험 : 실손 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각종 공제, 상해·질병·간병보험 등 제3보험, 개인연금·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보험·공제계약을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2개 이상 체결되었고, 그 계약이 동일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각 계약별 보상책임액이 있는 여러개의 실손의료보험계약을 말함
※
상해관련 담보에서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는
보장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