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해진 보험료 외에도 여유 있을 때에는 추가 납입을 하십시요. (추가납입보험료의 납입한도:보험년도를 기준으로 연간 납입할 수 있는 추가납입보험료는 연간 총 기본보험료(단, 특약보험료 제외)의 2배 이내로 합니다.) * 단, 기본보험료(단, 특약보험료 제외)와 추가납입보험료의 연간 합계액(연금계좌를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가입한 연금계좌의 합계액을 말함)은 1,800만원 이내로 합니다. - 노후는 더욱 든든해지고 연말엔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공제한도는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400만원 한도입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초과인 경우 납입한 보험료 중 연간 300만원 한도입니다. 공제율은 납입보험료의 12% 세액공제입니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5백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보험료의 15% 세액공제입니다.
연금만 받는것이 아닙니다.
- 보험기간 종료시점에는 만기환급금도 드립니다. (단, 기본연금의 연금지급형태를 정액형으로 선택한 계약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