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
-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비급여는 상급병실료차액 제외)
○ 상해로 입원치료시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 지급
※ 자동차보험(공제포함), 산재보험(상해입원 일부 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상해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5,000 만원한도
(기본형)
상해통원의료비
_선택형2
(외래)(갱신형)
상해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아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병.의원별 공제금액 안내 (방문 1회당)
1)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 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3)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상해당 가입금액 한도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25 만원한도
(기본형)
상해통원의료비
_선택형2
(약제)(갱신형)
상해로 처방조제시 처방조제비 보상
○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조제 180건 한도
※ 상해당 가입금액 한도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5 만원한도
(기본형)
질병입원의료비
_선택형2
(갱신형)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보상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90% 해당액과 비급여(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 상급병실료 차액 제외)의 80% 해당액의 합계액
- 단, 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10% 해당액과 비급여의 20% 해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연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보상
(비급여는 상급병실료차액 제외)
○ 질병으로 입원치료시 상급병실료 차액 보상
- 입원시 실제 사용병실과 기준병실과의 차액 중 50%를 공제한 후의 금액
- 단,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상급병실료 차액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40% 해당액 지급
※ 산재보험(상해입원 일부 보상), 외국소재 의료기관 의료비는 보상 제외
※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보상한도종료일로 부터 90일간 보상 제외한 후 보상재개, 보상한도종료일이 입원일로부터 275일 이내인 경우에는 최초 입원일로부터 365일 경과시 보상 재개
※ 질병당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5,000 만원한도
(기본형)
질병통원의료비
_선택형2
(외래)(갱신형)
질병으로 통원치료시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보상
- 국민건강보험에서 정한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의료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에서 아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 병.의원별 공제금액 안내 (방문 1회당)
1) 1만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2) 1만5천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3) 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 공제 : 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방문 180회 한도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질병당 가입금액 한도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자세한 사항은 약관 참조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25 만원한도
(기본형)
질병통원의료비
_선택형2
(약제)(갱신형)
질병으로 처방조제시 처방조제비 보상
○ 8천원과 공제기준금액(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해당액과 비급여 20% 해당액의 합산액) 중 큰 금액 공제 (처방전 1건당)
○ 국민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법을 적용받지 못한 경우 본인이 부담한 금액에서 공제금액 차감 후 40% 해당액 지급
○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간 처방조제 180건 한도
※ 질병당 가입금액 한도
※ 재가입 전까지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 재가입 되지 않음
※ 비급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 비급여 주사료,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은 보상에서 제외됨 (단,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 사용을 위해 사용된 비급여 주사료는 보상)
5 만원한도
선택특약
담보명
보장내용
가입금액
(특약형)비급여도수 치료,
체외충격파
치료,증식치료
(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를 받은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행위료, 약제비, 치료재료대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50만원 이내에서 50회까지 보상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의 각 치료횟수를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증식치료 중 2종류 이상의 치료를 받거나 동일한 치료를 2회 이상 받는 경우 각 치료행위를 1회로 보고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350 만원한도
(특약형)비급여
주사료(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 주사치료를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주사료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250만원 이내에서 입원과 통원을 합산하여 50회까지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치료목적으로 2회 이상 주사치료를 받더라도 1회로 보고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250 만원한도
(특약형)비급여자기 공명영상진단
(MRI/MRA)(갱신형)
보험기간 중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보상한도 내에서 실손 보상
- 보상대상의료비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 의료비 (조영제, 판독료 포함)
- 공제금액 : 1회당 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30% 중 큰 금액
- 보상한도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연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보상
※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약관 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는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상한도를 적용
300 만원한도
※
피보험자의 나이, 직업, 직종, 직무, 과거상병, 기타사항 등으로 인해 가입금액이 제한되거나
인수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등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의 내용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담보의 경우 이전에 실손의료비 보험에 가입하고 계실 경우 그 계약과 보험금을 비례보상하여 지급하여 드립니다.따라서, 계약 체결시 반드시 본인의 보험계약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갱신형 특약(담보)은 매 갱신시점에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기본계약의 납입기간이 완료된 이후에도 갱신형
특약(담보)의 보험료는 갱신종료 보험나이까지 계속 납입하여야 합니다.
※
보상내용, 용어의 정의등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실손의료비 보험계약여부 확인방법
1.공인인증서 보유시 손,생보협회(www.knia.or.kr/www.klia.or.kr)에서 의료비 계약정보 확인.
2.보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모집인에게 의료비 보험 계약정보 조회 요청
>>의료비 보험계약 사전조회시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명,상품명,보험기간,담보명,가입금액,계약상태 등
6가지 항목에 대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단, 보험모집인이나 보험사 지점을 통해 조회하는 경우에는 조회항목이 보험기간,담보명,가입금액,계약상태 등 4가지로 제한됩니다.
※
도수치료.체외충격파치료.증식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 비급여주사료[다만, 항암제, 항생제(항진균제 포함), 희귀의약품은 보상합니다.], 자기공명영상진단(MRI/MRA)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판독료를 포함합니다)는 기본형 실손보험(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
암벽등반, 스카이다이빙 등을 직업, 직무, 동호회 활동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