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기 예시된 연복리 2.46%는 '금융감독원에서 책정한 평균공시이율(2.5%)'과 '공시이율 연복리 2.46% (2017년 12월 현재)'중 작은 이율을 적용한 이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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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균공시이율'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전체 보험회사 공시이율의 평균으로, 전년도 9월말 기준 직전 12개월간 보험회사 평균공시이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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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시된 연복리 2.46%는 2017년 12월 현재 기준으로 적용한 회사의 공시이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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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보증이율은 가입 후 5년 이내에는 연복리 1.25%, 5년초과 10년 이내에는 연복리 1.0%, 10년 초과시에는 연복리 0.5%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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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세후지급예상액」은 세액공제를 받았다는 가정하에 관련세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해지환급금 에서 세액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을 차감한 후 '기타소득세(16.5%, 지방소득세 포함)'를 부과한 금액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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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해지환급금은 실제 납입하신 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상기 예시된 각각의 이율로 납입일로부터 일자계산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에서 해지공제금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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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해지환급금 및 환급률은 상기 예시된 각각의 이율이 계속하여 유지됨을 가정하여 산출하였으며, 실제로 적용되는 공시이율이 상기 예시된 이율과 다르거나 변동하면 실제 해지환급금은 예시금액과 상이합니다. 또한, 실제 해지환급금은 향후 공시이율이 변동되거나 보험료 납입일이 매월 계약해당일과 상이할 경우, 추가납입 및 보험료 납입유예, 1회 보험료 납입으로 부활할 경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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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예시된 해지환급금은 배당 및 세금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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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환급률은 경과년도별로 각 시점에서의 해지환급금을 그 시점까지 납입한 보험료의 합계로 나눈 비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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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에서 경과된 기간의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 해지공제금액 등을 차감하므로 납입보험료보다 적거나 없을 수도 있으며, 상기 예시된 금액 및 환급률 등이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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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 노후자금마련 + 유배당 1석3조 연금보험]
월보험료 예시
6만원 ~ 150만원
상품유형
관련세법충족시, 세액공제 받을수 있는 연금저축 상품
가입나이
0세~최대 75세까지 (가입나이는 납입기간 등에 따라 변동됩니다.)
연금개시나이
만55세~80세
납입기간
5년납,7년납,10년납,13년납이상,전기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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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납은 보험료 납입기간이 13년 초과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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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 적용시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 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연간 납입보험료(300만원한도, 특약보험료 제외)의 13.2% (지방소득세 포함) 적용하며, 종합소득금액이 4,0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하여는 연간 납입보험료(400만원 한도, 특약보험료 제외)의 16.5%(지방소득세 포함)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