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립액은 보험료에서 계약체결비용 및 계약관리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보험료납입일부터 공시이율로 적립한 금액을 말하며, 보험료 납입 완료 후에는 월계약해당일에 계약관리비용 중 유지관련비용(납입후)을 적립액에서 차감합니다.다만, 연금지급 개시시의 적립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특약보험료 제외) + 1,000원」 이하일 경우 연금지급 개시시의 적립액(계약자배당준비금 포함)은 「이미 납입한 보험료 (특약보험료 제외)+1,000원으로 합니다」
※ 보증지급기간 중“100세”란“100세 계약해당일의 전일까지”를 말합니다.
※ 확정기간연금형 5 년형의 경우 만 50 세 이전 가입시는 만 60 세 이상 연금지급개시시, 만 50 세 이후 가입시는 10 년 경과후 연금지급개시시 선택 가능합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개시후 보증지급기간(10회, 20회, 30회 또는 100세[(100-연금지급개시 나이)회])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보증지급기간(10회, 20회, 30회 또는 100세[(100-연금지급개시나이)회])까지의 지급 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해당일에 드립니다. 확정기간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개시후 연금지급기간(5,10,15,20,30년)동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도 각 연금지급 횟수(5,10,15,20,30회)까지의 지급되지 않은 각 연금액을 매년 연금지급해당일에 드립니다. 또한, 보증지급기간(종신연금형) 또는 연금지급기간(확정기간연금형)안에 피보험자가 사망시에는 지급되지 않은 생존 연금을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공시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 할 수 있습니다.
※ 피보험자가 연금지급개시 전에 사망하였을 경우 이 계약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으며, 사망당시의 적립액을 지급합니다. 다만, 피보험자의 배우자인 상속인이 이 계약을 승계하고자 할 경우에는 피보험자 사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마지막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승계를 회사에 요청하여야 합니다. 승계와 관련된 절차 및 효력은 소득세법령에서 정한 바를 따릅니다.
※ 계약이 소멸되기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단,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존연금지급 이후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연금액은 매월, 매 3 개월, 매 6 개월로 나누어 산출방법서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금개시 당시 회사의 경험 연금사망률의 개정 등에 따라 연금액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연금개시 당시의 경험 연금사망률 및 적립액을 기준으로 산출한 연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세제적격요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금계좌에 가입할 것 ※ 연금계좌는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의 가입자부담금을 말함(공적연금 제외)
② 보험료 한도 : 연간 1,800만원 한도(연금계좌 합산)
③ 납입기간: 가입후 5년 경과(단, 약정된 보험료 납입기간 완료)
④ 연금수령요건: 만 55 세이후 가입일로부터 5 년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 (단, 계약자의 연금수령개시 신청 후 연금수령 가능) 과세기간개시일 현재 연금재원평가총액 - 연금수령한도= ------------------------------------------------- ×120% (11-연금수령연차) * 과세기간개시일은 i)연금수령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연금수령신청일 기준, ii)연금수령개시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부터는 1 월 1 일 기준으로 적용 * 연금수령연차는 최초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1 년차로 보며, 연금수령연차가 11 년 이상인 경우 한도 미적용 -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수령시 연금수령으로 인정하여 연금소득세 부과 - 한도초과분은 연금외수령이 되어 연금소득세 보다 높은 세율(기타소득세)을 적용
주요안내
※ 예금자보호 안내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 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이 자료는 요약된 것이므로, 가입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상품은 변동금리형 저축보험으로 공시이율의 변동에 따라 해지환급금 및 적립액 등이 변동되며, 조기에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원금보다 작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