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납입보험료(400만원 한도)의 12% 세액공제 +노후엔 매월 연금수령 세테크의 시작! 지금 준비하세요!
최저 보증이율로 안정성 확보
- 5년이하 연단위복리 1.25%, 5년~10년이하:연단위복리1.00%, 10년초과:연단위복리0.50%로 만기 유지시 원금 손실 걱정없는 원금을 보장합니다.
(본 상품은 중도해지시 고객이 실제로 받는 환급금은 기타소득세 및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어 회사가 최초로 보증하여 예시한 환급금 보다도 낮아질 수 있습니다)
연복리 : 사업비 차감 후 부리됨.
경제상황에 맞게 보험료 일시중지 및 추가납입 가능
- 보험료 납입유예는 보험계약일로부터 3년후 1회당 12개월 한도내에서 3회까지 신청가능
- 보험료 추가납입의 경우 연간 총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로 가능하며, 계약 즉시 추가납입도 가능
납입일시중지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① 계약자는 보험계약일부터 3년이 지난 시점 이후부터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보험료 납입의 일시중지(이하「납입유예」라 합니다)를 기본보험료 납입기간 중 최대 3회 이내로 신청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기본보험료 납입이 유예된 기간(이하「납입유예기간」이라 합니다)동안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납입유예기간은 1회 신청당 12개월(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연체개월 수 포함)을 한도로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납입유예 이후의 기본보험료 납입기일 및 납입완료시점은 납입유예기간 만큼 연장됩니다. 이 경우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중 납입하지 않은 기본보험료를 납입유예로 인하여 연장된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여야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연장된 납입완료시점이 약정된 연금개시시점 이후인 경우 연금개시시점은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다만, 납입유예로 인해 연장된 연금개시시점의 책임준비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보험업감독규정 제1-2조 제4호에서 정한 저축성 보험의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연금개시시점이 추가로 연장될수 있습니다.
④ 납입유예기간 중 해지환급급(보험계약대출 원금과 이자를 차감한 금액)에서 제7항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공제가 불가능할 경우 그 때부터 납입유예기간은 종료되며, 회사는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입최고(독촉)을 합니다. ⑤ 계약자는 납입유예기간 동안 기본보험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납입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납입유예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보험료를 납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사에 보험료 납입을 신청함으로써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납입유예기간은 그 때부터 종료되며, 계약자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⑥ 회사는 납입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이전까지 계약자에게 납입유예기간의 종료 및 기본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을 서면, 음성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안내하고, 계약자는 납입 유예기간 종료 후 도래하는 보험료 납입기일까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⑦회사는 납입유예기간 동안의 계약유지를 위해 공제금액(계약체결비용(판매보수) 및 계약관리비용 (유지관련, 납입유예기간 중))을 아래 각 호에 정한 날에 책임 준비금에서 공제합니다.